헬스나 에어로빅, 재즈댄스 등 스포츠센터 이용과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연맹 인천광역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피해상담은 모두 318건으로 지난 2000년(245건) 대비 무려 30%(73건)나 증가했다. 피해상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스포츠센터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소비자가 요구할경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I스포빌에서 6개월 이용료(42만원)를 카드할부로 계약한 김모(43.회사원.인천 연수구)씨는 계약기간 발효(3월 11일)전에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측은 헬스기기 5분 사용료(한달 이용료 7만원으로 인정)와 운동화(5만원), 위약금 10%(4만2천원) 등 계약금중 16만2천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불했다. 이처럼 지난 한해동안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3천369건으로, 2000년(1천32건)보다 무려 3.3배 늘었다. 상담중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 86%나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센터 대부분이 계약방식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씩의 장기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돼있지만 지키지 않고있다"며 "스포츠센터의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엄밀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