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가 22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를 자사의 반도체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지지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시바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관련제품의 미국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마쓰시타전기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