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東芝)가 22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를 자사의 반도체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도시바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관련제품의 미국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마쓰시타(松下)전기도 지난 1월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