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주가적발됐다. 또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중 6개 업체와 조세피난처인 홍콩과 거래중인 16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1천268억원(미화 8천654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C사 대표이사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K씨는 지난 98년7월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8년 1월 6월까지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1천258억원 상당의 무선근거리통신망(LAN) 카드제품 39만개를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현지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같은해 3월∼6월사이 증액투자를 가장, 10억원을 송금한 뒤 현지법인을 폐업,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중 자본금이 전액잠식된 50개 업체의수출입 및 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정밀분석, 불법외환거래가 높은 것으로판단되는 6개사에 대해 조사중이다. 관세청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경영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조세피난처지역중 불법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있는 160개업체에 대해 정밀분석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불법외환거래가 조세피난처지역중 홍콩 등 특정지역에설립된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가 개입됐던 점을 중시, 이들을 분석중"이라며 "다음달중으로 이들중 10여개 업체를 추려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