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90일전분까지 소급 부과토록 할 수 있는 '긴급상황(criticalcircumstance) 존재'를 긍정하는 잠정판정을 내렸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1일 전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잠정 판정은 한국산 냉연강판과 함께 호주, 중국, 인도, 네덜란드, 러시아산 등에 대해 내려졌으며 한국 업체의 경우 동부제강을 제외하고 포스코 등 모든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 직후부터 물리는데 긴급상황 존재가 인정되면 최고 90일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 존재'가 적용되려면 최종적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를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ITC는 그동안 긴급상황 존재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입급증 등 특별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긴급상황 존재가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함께 긴급상황 존재에 대한 최종판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