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공적자금 사용내역의 매년 국회제출을 의무화하고 회수된공적자금의 원리금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공적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매년 8월말까지는 중기 및 다음해 공적자금 원리금상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완구 의원은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이들 보고서 및 계획서와 관련한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