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파산과 관련된 문서를 파기해 형사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18일 미 법무부와의 화해협상을 돌연 중단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앤더슨이 화해협상 중단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말하고 오는 5월6일로 예정된 재판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밀 화해협상을 통해 대강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번주중 최종합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앤더슨이 엔론 관련 문서를 불법 파기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표현문구와 법무부측이 제시한 3년간의 기소유예 기간을 두고 정부측과 이견을 빚어왔다고 전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