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경품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일부 백화점카드는 백화점이 발급자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자사카드 회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면 불공정행위로간주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