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경품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일부 백화점카드는 백화점이 발급자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자사카드 회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면 불공정행위로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확보와 매출증대를 위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할인행사나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화점들의 이러한 서비스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현행 여전법에 어긋나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일인 오는 7월1일에 맞춰 시행령개정안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백화점 관계자는 "자사카드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사은행사 차원에서 마련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발급을 위한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