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나 탈세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1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 25주년을 기념, '디지털 경제시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제와 세무행정'을 발표한 현 연구위원은 외국학자들의 지난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90-93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50%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탈세수준에 비해 부가세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은 0.21%로 낮고 징세비 역시 세수 100원당 0.91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 낮은 수준이어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과표양성화율 제고와 세수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대교수는 `디지털 콘텐츠와 부가가치세'를 발표, 기존의 상거래에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디지털화돼 온라인으로 공급될 경우, 조세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가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