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버타운의 각종 부당약관과 노인상대 기만적 상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노인상대 유료주거시설(실버타운)의 입주약관에 입주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약관조항이 상당하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집중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중점 시정대상은 ▲당초 계약과 달리 월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퇴소금지기간을 설정한 뒤 사망.중병시에도 이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행위 ▲퇴소시 상당기간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초부터 경로잔치,효도관광 등을 빙자해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고 현재 건강식품,노인용품을 판매하는 60개 방문,통신,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대상은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참가노인에 대한 실버상품 강매행위 ▲효도관광을 빙자한 상품판매 ▲상품포장을 뜯어보게 한 뒤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서 이같은 유형의 상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표시광법 등 관련분야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