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법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가맹희망자에게 본사의 재무상황, 부담내역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중요사항 누락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부당한 공급중단, 상품가격, 거래상대방,거래지역 등의 부당제한, 가맹점에게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매출액 2%범위내 과징금과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