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앞으로 2011년까지 9년간을 3단계로 나눠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내국인(기업)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진출,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기업)들도 자유롭게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겠다는 것. ◇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1백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로 볼 때 지나치게 작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GDP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는 외환거래 규모가 한국의 10배, 5분의 1 수준인 홍콩은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기업들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6년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을 완전 허용키로 한 조치가 특히 눈에 띈다. 현재는 기업들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개인은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사용할 주거용 주택(30만달러 미만)을 살 때만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환거래 절차도 대거 정리된다. 우선 개인들은 오는 7월부터 거액 해외송금시 한국은행에 증빙서류를 내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정부는 또 2009년 이후엔 해외에 나갈 때 1인당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원화 휴대(수출) 제한을 폐지, 해외 원화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도 대외거래 대금지급시 번번이 은행에 지급증빙서류를 내고 확인받아야 했으나 이것도 7월부터 폐지된다. ◇ 외환시장 확대 방안 =또 이때부터 증권·보험사도 외환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 종금사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영업순자본 비율 3백%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갖춘 증권사는 하반기부터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28개사다. ◇ 유사시엔 안전장치 발동 =정부는 그러나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대차 및 원화차입금 △부실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 등의 한도조정과 허용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외환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규제를 풀더라도 한은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계속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외화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을 경우엔 증여 송금 제한 등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