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 관심을 모았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발사업을 세제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 사항을 규정한 2건의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체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 출입 면세점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가칭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9월 이전에 제정키로 했다. 시행령이 오는 20-25일 사이 공포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핵심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고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가 힘을 얻게 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됨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조세 인하분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세 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격인하 등시정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와 제주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감면 세액 추징 규정을 둬시행하게 되며 첨단과학 입주기업(조세감면대상)의 영위 대상 사업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 입주 대상 사업도 정해 조세감면 혜택을 베푼다. 이밖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관세 및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