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를 신청한 부실기업은 독자생존이나 청산보다 인수합병(M&A)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정부가 입법 준비 중인 '통합도산법'과 관련, 이같은 은행측 입장을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우선 부실기업의 정리방안을 수립할 때 법원이나 관리인이 M&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법제화하고 채권자협의회에 M&A 추진사무국을 설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리담보권자(담보권 있는 채권자), 정리채권자(무담보 채권자), 주주 순으로 '권리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고 M&A를 신속하게 성공시킨 관리인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기업의 경우 기존 주식을 전부 소각하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부분감자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 경우 감자비율은 최소한 정리채권자 권리감면 비율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