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관광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율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업체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제주관광협회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관광협회는 지난 97년말부터 도내 농원,유람선,승마장 등의 관광상품가격 및 송객수수료율을 결정, 관광업소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물론, 예약하지 않은 관광상품에 대해 1만5천원 이상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해왔다. 함께 적발된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역시 98년부터 회원사들에게 렌터카요금할인율을 20%로 제한하고 가격하한선을 정한 뒤 위반시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칙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업체들에 준수를 강요해왔다. 공정위는 제주관광협회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각각 2천220만원과 14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위반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