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기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효성기계는 16일 최근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방침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짐에 따라 곧 본안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성기계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상장유지가 가능해지면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중 시장퇴출을 모면하는 첫 사례가 된다. 효성기계는 증권거래소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로 제시한 이달 1일 이전인 지난달 30일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권단의 채무조정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음에도 상장폐지절차를 풀지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효성기계는 증권거래소가 채무조정 사실이 포함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정정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소 규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는 효성기계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판정이나온 것은 지난달 28일이었고 이에따라 거래소규정상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정정하지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효성기계가 한빛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것은 작년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오고 주주총회(29일)까지 마친뒤여서 감사의견을 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효성기계가 채무조정으로 감사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했다는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식 인정받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상장폐지절차를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효성기계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본안소송 결과에따라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나 상장유지를 위한 매매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