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도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한시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오는 6월 말 폐지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는 것은 중복 적용이 아니라고 보고 이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공제율(10%)이 가장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7월 이후엔 에너지절약시설 등 다른 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되면서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등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도 초과년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유예기간도 새로 정했다. 기본통칙이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인 세법적용을 막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령해석 및 집행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지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