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우리사주신탁제(ESOP)를 조기 도입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15일 "기업 부담에 대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등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신탁제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신탁제는 개념이 다르다"며 "우리사주신탁제를 시행하면 회사에서는 보유중인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세부 시행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상부 포스코 회장은 이달 초 창립 34돌 기념식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시행하게 되는 우리사주신탁제를 조기 시행하고자 한다"며 "포스코는직원들을 위해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공표했었다. 우리사주신탁제는 주식시장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은 자사주를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 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펀드(기금)를 조성, 자사주를 취득한다. 정부는 종업원이 펀드에 현금을 출연할 경우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금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우리사주신탁제는 종업원이 전적으로 자기자금을 들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종업원과 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채권 등에투자하고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