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재보험 도입 등을 비롯한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보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생명보험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저축보험료를 담보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재보험 허용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빠르면 내달중 금감위 의결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포함됐던 이연법인세를 은행,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차감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한.신한.금호.SK생명과 신동아.대한.동양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내달중 금융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치는대로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재보험은 별도 관리되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가운데 이자 역마진, 자산운용손실 등 저축보험료의 리스크를 해외 재보험사로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만큼책임준비금을 쌓지 않아도 돼 지급여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유럽 보험업계 방식을 원용해 금융재보험 계약 가운데 15%만 지급여력비율산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