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 수치가 높은 보험 가입자가 고혈압이라고 알리지 않아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건강진단 결과 높게 나온 혈압수치를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고혈압으로 알리지 않은 최모씨(49)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153/100mmhg로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 달 종신보험 가입시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난해 11월20일 최씨가 보험가입 1년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