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3% 인상되고 배상 한도도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면서 "배상 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미가입자는 20%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 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천만원,부상시 1천5백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천만원,부상사고 2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건교부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 한도 2천만원으로 의무 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또 무면허와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선 해당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