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정물질이나 제품을 특허기간만료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특허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보령제약은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사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기초성분을 일정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바스크의 기초물질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제조와 관련한 물질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한 상황이어서 국내외 어떤 제약사도 이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노바스크는 지난해 우리나라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1위 품목으로 기록된의약품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