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파산위험 정보가 명기된다. 일본 공인회계사협회는 상장기업이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정보를 재무제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협회가 명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보는 급격한 수익악화 등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거래은행 변경, 브랜드가치 감소, 핵심 인재 유출 등 잠재적 리스크에 관한 것들도 망라돼 있다. 일본 금융청은 기업의 존속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기준을 지난 1월 전면 개정했으며 협회는 후속작업으로 이같은 실무지침 초안을 최근 작성했다. 지침은 2003년 3월 결산기부터 적용된다. 초안은 결산 종료 후 1년 안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래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프트개발 회사의 경우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직원의 퇴사 등도 때에 따라서는 공개해야 하며 스캔들로 브랜드 가치가 급감한 것도 역시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은 공개가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재무 및 영업활동 관련으로 분류,재무 정보의 경우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채무탕감 요청 △사채 상환 곤란 △우선주 배당지연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