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적으로 미성년이지만 소득이 있는' 18~19세의 젊은취업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어엿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카드사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여부를확인하기도 힘들고 설혹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드발급을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카드대금을 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조치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민원이 야기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카드발급을 중지해버렸다. 카드사 관계자는 "미성년에 대한 카드 발급으로 카드사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았고, 또 부모의 동의를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미성년자에게는 발급을 안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부모라고 속일 경우 카드사로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면서 "금감원의 이런 지시는 아예 카드발급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도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카드를 사용하면 세원노출이 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용자는 소득공제와할부, 기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은 "카드사들이 소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카드발급을 중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이라고본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