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건전화를 위해 백지화했던 참조가격제를 다시 추진하고 이른바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약가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보약가 신규 등재시 의약품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약가책정 이후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를인하키로 했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6월 해열.진통제 등 4-5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효능군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까지만 건보재정에서 약가를 부담하고 기준가격 초과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지난해 5월말 건보재정 대책에 이를 포함시켜 발표했다가 오리저널 약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선진국들과 통상마찰 조짐이 나타나자 지난해 10월 사실상 백지화했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약가 재평가 제도를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전에 등재된 수입의약품 중 선진 7개국 조정 평균가보다 보험약가가 높은 품목 ▲의약분업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품목 등에 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파계항생제, 아미노산수액제 등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요양기관 납품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동일 성분 및 함량군 안에서 약가 편차가 큰 품목 등은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해 원가분석 등 가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가관리 강화와 보험료 수입 증대, 공단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올연말까지 4천90억원의 건보재정을 추가로 절감하면 당초 7천602억원 정도로 추계됐던 당기적자가 3천51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