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방식이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돈을 대주는 대신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운용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상한선 없이 지원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선 10억원의 지원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도가 없다"며 "최근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도 선도기술개발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총 2조6천7백억원에 달하는 올 정보화촉진기금 중 기술개발자금은 3천5백억원으로 이 가운데 5백억원이 산업기술개발용으로 IT중소벤처에, 3천억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개발자금은 모두 6백억원선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