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이 해양오염 감시업무에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기름 유출이나 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된 해양환경관리대(해양환경지킴이)를 발족,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요 연안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213명, 지방자치단체 164명 등 모두 377명의 공익요원을 확보했다. '해양환경지킴이'들은 해양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만, 어항 및 해수욕장 등에 2인1조로 배치돼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무단폐기나 오폐수의 무단배출등을 감시, 계도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해양부는설명했다. 해양부는 특히 함평만(함평), 도암만(완도), 가막만(여수), 득량만(여수) 등 전남지역 4개 환경보전해역과 인천.시화, 광양만(전남), 마산만(경남),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5개 특별관리해역에 이들을 집중배치해 해양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파손.훼손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지난 91년 139만t 수준이던 해양투기물이 작년에는 767만t으로 급증해 전국 주요 연안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겪고 있다"면서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오염행위 감시와 계도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일부를 감시요원으로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6년까지 운영되는 해양환경관리대 사업에는 올해 1억7천만원 등 모두 13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성과가 좋을 경우 투입인력과사업시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