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거래자는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용이 복잡하고 최근 바뀐 규정도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금융사의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30대 직장인이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요령도 살펴봅니다. -------------------------------------------------------------- Q:의류 도매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에 사업소득 5천만원 외에 비과세상품의 이자 1백만원,분리과세상품의 이자 4백만원,그리고 일반정기예금 이자 3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일반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원 있습니다. 지난해 다시 시행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을 추가로 더 낸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A: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월말로 다가왔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더한 후 종합소득세율(주민세 포함 11~44%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금융사에 돈을 맡겨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보유로 받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소득이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소득에서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이 중 비과세금융소득은 특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법으로 정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생계형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개인연금저축,장기증권저축 등의 이자와 7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리과세금융소득은 금융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내버려 거래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낼 필요가 없는 소득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10.5% 과세),분리과세 신청한 5년이상의 장기채권(후순위채 등)의 이자 및 5년이상 장기저축의 이자(33% 과세),입주자 대표회의나 종중,동창회 등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16.5% 과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담자 부부의 총 금융소득은 5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과세상품의 이자 1백만원과 분리과세상품의 이자 4백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상담자는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1천만원을 사업소득 5천만원과 합해 총 6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 지 계산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6천만원에서 소득공제(4인가족 기준,4백60만원으로 가정)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상담자의 종합소득세는 약 1천9백38만원(주민세 포함)이 됩니다. 이 가운데 중간예납 세액이나 이자 등을 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뺀 차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한은행 PB팀 김봉기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