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9일 민간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연간 기준소득 2천400만원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날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시행하면 매년 약 156억원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민간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기협은 "지난 96년 생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가 지난 2001년 폐지된 후 민간연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간연구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소득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