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구타 등 인권을 침해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어진다.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구타 감금 성폭행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한 기업은 정부가 특별관리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경영안정 자금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과 병역특례산업 기능 요원 배정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청에 설치된 연수애로상담센터 11곳과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 고충상담실 30곳을 적극 활용,인권 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7일 이내에 바로 현장실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과장회의를 소집,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중 단속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감독결과 폭행 감금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사후에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되 불응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