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께부터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대폭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이를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골프장의 그린피는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현재 10만8천원수준에서 6만4천800원~5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 내린다. 이를위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골프장 취득세는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그린피 인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지사 직속으로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린피 인하로 제주도 골프장에서는 일본의 평균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 주요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 골프장이 11곳이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