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2백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 11월 통신위가 부과했던 역대 과징금 최고 액수 87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위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SK텔레콤 2천2백7건,KT 1천9백38건,KTF 1천3백52건,LG텔레콤 8백46건 등 총 6천4백4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백억1천만원,KTF 58억1천만원,LG텔레콤 27억1천만원,KT 15억원 등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통신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총 27만2천8백여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