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가 시한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3월분)를 앞두고 국세청이 프랜차이즈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고급 이.미용업자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회복세로 호황을 누리고 있거나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은 이들 업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중점 관리할 업종은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종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 업종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발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음식숙박업소 △전자제품 판매 등 소매점 △귀금속 판매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신용카드 기피 사업자로 분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오는 7월 확정신고 전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확정신고 때도 불성실 신고가 계속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