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섰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에는 한은이 싼 이자(연 2.5%)로 지원해 주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한은은 8일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규제,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과 함께 과도한 가계빚을 억제하는 일련의 대책 가운데 하나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은행에 총액한도대출 삭감기준이 되는 가계대출 반영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여 가계대출이 늘어난 은행은 곧바로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은행별로 대출내역을 5등급(A∼E)으로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이 부진한 은행(가계대출 증가은행, D.E등급)에 배정될 총액한도 저리 자금의 20∼30%를 떼내 우수은행(A.B등급)에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의무비율 미달액의 75%를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달액의 50%만 삭감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현재 11조6천억원 한도로 각 은행의 상업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저리로 배분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