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백만원까지만 쓸 수 있던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없어져 오는 7월부터 계좌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오는 2004년부터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남용을 방지하고 대신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직불카드 이용한도(1회 50만원,1일 1백만원)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의 대출(현금서비스+카드대출) 업무비중은 오는 2004년부터 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이 평균 57.6%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나 납세증명 등 소득증빙 서류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신용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 회원모집를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등록토로 의무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전액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의 카드사 감독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업 카드사와 은행겸영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통일하고 부당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카드사는 제재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