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이용한도가 1회 50만원, 1일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갱신 또는 다른 카드로 바꿔 발급할때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변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불카드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9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며 "신용카드 사용 확산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직불카드 이용한도를 없애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은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급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회원이 비밀번호 누설, 카드의 양도.담보 제공 등 고의.중과실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카드발급때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길거리.방문 모집의 제한이 법령에 명시되며 카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회원 모집은 허용된다. 이와함께 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가맹점이 자사 카드의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분기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자금융통업무로 발생한 채권평균 잔액이 신용판매 결제업무로 발생한 채권평균 잔액을 초과하지못한다. 각종 쇼핑몰의 결제대행업체는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쇼핑물의 신용정보와 카드거래 대행 내역을 카드사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물품을 판매한 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는 쇼핑몰을 대신해 주문취소,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