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부장검사)는 4일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 사례금을 받은 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 박순화(55)씨와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장미디어 대표 장민근(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안기술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구속기소됐던 이 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47)씨와 같은 팀 차장김형진씨가 장씨로부터 각각 3억1천300만원과 7억1천440만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산업은행 투자금융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7월 은행에서 16억여원을 투자한 장씨로부터 "은행이 계속 대주주로 남아 투자유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받는 등 투자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3개 기업에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자신의 회사에서 투자한 벤처기업들로부터 지분매각을 눈감아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KTB네트워크 팀장 김화성(36)씨와 이 회사 대리정문희(29)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웹게이트 대표 이경씨 등 3명을 배임수.증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