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거래(Mobile Commerce)도 사용금액 한도등 정부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대출급증으로 인한 과소비와 신용불량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과소비와 신용불량 억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노상호객을 통한 가입 권유는 금지하기로 했다. 카드사 매출액 중 65%에 이르는 대출서비스 비중을 내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고 미성년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분실.도난카드에 대해 고객이 책임지는 고의.중과실 범위를 제한하고 보상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 전자상거래 충동구매 규제 =청소년 위주의 충동구매로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휴대폰 물품구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휴대폰 상거래 실태를 조사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욱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으로 물품을 충동구매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휴대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구매한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휴대폰 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 피해구제 간소화 =119(소방서)와 같은 전국 공통의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개설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양식을 도입, 고객이 어디서나 손쉽게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내구재 중고품(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혼정보업과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수.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식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