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인천 부평동 다세대주택 액화석유(LP)가스 폭발사고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제도 활성화와 가스배달원 특별교육실시 등을 담은 LP가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판매업소가 6개월에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업무를시설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때 가스시설에 대한 적법 설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가스안전공사에 시행중인 가스안전교육 대상 학생을 모든 중.고교생으로 확대하고 자택이나 이웃집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 사회봉사 활동으로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가스배달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4시간짜리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경기장 주변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달초부터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