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 10곳중 4곳은 신용카드를 이용한수강료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수강료를 게시하는 학원은 10군데중 3군데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보호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난 2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단과 함께 전국의 학원수강료와 납부실태, 신용카드 납부가능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학원들중 36.6%,경기지역학원의 38.4%가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학원의 67%는 학원비외에 교재비 명목으로 별도의 대금지불을 요구했으며 수강료를 공개게시하는 학원은 서울지역 조사대상학원의 31.5%에 불과해일방적인 수강료 인상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원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학원들의 실태를 볼 때 올 연초부터 수강료게시 의무화, 교재대금 별도징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표준약관이나 신용카드납부거부업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방침이 학원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강형욱 소비자정책과장은 "민간주도의 조사인만큼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국조사결과가 정리되는대로 지역매체에 횡포학원 명단공개 등 소비자운동차원의 대응이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