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최근 벤처투자비리사건과 관련,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3일 밝혔다. 산은은 우선 벤처투자의 모럴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과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상담 등 직무와 관련한 식사는 은행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또 벤처투자실이 투자한 등록 벤처기업주식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주식계좌 명의와 상관없고, 자금소유주를 중심으로 함)'에 의한 일체의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자기업과 투자상담을 실시한 기업의 비밀은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동강령 위반시 위반사항을 검토해 내규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은측은 "검사부내에 고객신고전화(☎787-7024)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외부용역기관에 투자고객 모니터링을 의뢰해 위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투자감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투자업체도 리스크관리본부의 여신감리대상에 포함해 투자승인 직후 투자 적정성과 내규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산은은 투자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를통해 투자희망업체를 접수한 후 선정하는 투자공모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어 투자심사제도의 심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인1조로 투자상담을 통해 상담단계에서부터 투자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축소했다. 또 기업설명회(IR) 단계에 고객전담역(RM) 이외에 신용관리역(CO), 산업분석담당자, 산업기술담당자를 참여시켜 여신심의위원회 심의전에 담당 RM이 벤처투자실직원을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은은 벤처투자 담당직원을 공모제로 선발해 업무지식 외에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선진국 벤처업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성과급제도를 조기시행하는 등 벤처금융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실 이설규실장은 "벤처투자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직책을 맡기전에 취득한 상장.등록된 벤처기업 주식을 즉시 매각하도록 했다"면서 "그동안 발생한 벤처비리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발생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모럴 뱅크'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