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발전5사는 향후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 소명내용을 감안해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가담 정도와 정상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며 "현재 징계대상은 최종 복귀시한이었던 지난 3월25일 기준으로 3천434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발전5사는 3일 오전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발전회사는 또 이미 해임된 342명 가운데 122명이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재심때 이들의 소명내용과 파업 가담정도를 반영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와 함께 당초 `0,000명' 가량 뽑기로 했던 신입사원 공채방침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