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2일 특허심사의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최근 발명가 및 특허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현재 평균 21.3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응답해 특허 업무처리 및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평균 13.6개월인 미국의 특허심사기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도 15개월 정도로 단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미국의 70건, EU(유럽연합)의 60건 수준으로 낮아져야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와함께 현재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특허침해구제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토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