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의 국제외환위기 대처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앤 크루거 IMF 부총재가 1일 밝혔다. 크루거 부총재는 이날 오후 국제경제학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개편안은 부시 미국 행정부의 핵심적인 반대의견을 수용, IMF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이런 움직임은 아르헨티나가 작년 12월 1천410억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제기된 외환위기 대처방식의 개편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최종적인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MF가 추진중인 개편안은 법인 및 개인이 파산보호 신청시 채권자 소송으로 부터 보호받는 형태와 똑같은 방식을 개별국가에도 적용, 동일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체계는 특정국가가 발행, 매각한 국채의 경우 채권자 모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맹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편안은 예컨대 채권자의 51% 이상 등 상당수 채권자들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 외채조정안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히 채무조정 이행을 거부하는 소수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할 경우 채권.채무국이 자체적인 결정을 통해 외채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만 IMF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IMF지분의 85%를 갖고 있는 183개 회원국중 최소 60%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부터 지지를 얻어 IMF헌장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현재 IMF의 최대지분 보유국인 미국은 표결지분의 17.5%를 확보, 주요 정책변화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적절한 개혁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장래 채권매각 부분에만 국한된 측면이 있어 나머지 상당부분을 기존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미비점이 여전히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환위기 대응체계는 아르헨티나가 작년 12월 1천410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외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 극도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문제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k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