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만 판매하던 일시납 개인연금을 올 상반기중 모든 금융회사가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보증한도액이 현행 5백만원에서 9월 말 이전에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금융 증권 등 12대 부문에 걸쳐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일시납 개인연금을 생보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오는 6월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