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까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검사지원시스템을 개발, 검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장검사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자료만 받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명의 대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동일보증인 및 담보제공 대출 등 총 14가지 종류의 이상징후 여신거래처 명세가 자동으로 검색된다. 금감원은 방대한 여신자료중 불법대출 가능성이 있는 여신들이 자동으로 분류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