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한보철강매각 사무국은 한보철강의 낙찰자인 AK캐피탈이 지난달 26일 체결한 양해각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1천만달러를 1일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보철강과 AK캐피탈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효력이 발효됐다. 또 AK캐피탈은 오는 15일부터 135일동안 상세실사 및 매각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8월말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본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1천만달러는 계약금으로서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지만 만약 한보철강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