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예금부분보장제(1인당 5천만원 한도)가 실시된 이후 1년 동안 17개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고객 248명이 보장한도를 초과한 예금 27억7천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가 일어난 금융기관의 보장한도 초과 금액은 3개 금고에 26억2천100만원(예금자 136명), 14개 신협에 1억5천700만원(1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예금부분보장제 이후 분산 예치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해졌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예금액 비중을 보면 국내은행은 2000년말 38.6%에서 작년말 43.6%로 높아졌다. 종금사는 8.4%에서 20.2%로, 금고는 66.4%에서 75.8%로 상승했다. 반면 외국은행 지점(수신 상위 8개은행 기준)은 7.0%에서 6.8%로, 신협은 93.3%에서 90.2%로 하락했다. 국내은행에서 5천만원 이하 개인예금자의 평균예금은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9% 증가한 반면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억6천700만원에서 1억4천300만원으로 14.4% 감소했다. 외국은행 지점은 5천만원 이하 개인예금자의 평균예금이 42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21.4% 급증하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도 2억900만원에서 2억1천600만원으로 3.3%늘어났다. 특히, 5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고객의 평균예금은 국내은행이 7억7천900만원에서 9억3천만원으로 19.4% 증가한 반면 외국은행 지점은 9억8천600만원에서 35억1천800만원으로 256.8%나 늘어났다. 예보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은 국내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예금이 부분보장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은 653조원으로 전년말보다 10.7% 증가했으며 이중 보장대상 예금은 465조원으로 나타났다. 종금사만 보장대상 예금이 2조2천230억원으로 44.2% 감소했을 뿐 은행은 422조2천670억원으로 11.3%, 금고는 19조7천640억원으로 9.6%, 신협은 21조5천630억원으로12.3%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간 예금이동은 미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