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잡화 등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이나 어업관련업종,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의 무기장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프랜차이즈음식점이나 골프연습장 등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소비성서비스업, 각종 학원 등 교육.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등의 경우는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했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제 소득세 부담도 5∼10%가 오르거나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14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24만명 정도는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영세업종(11개업종),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9개업종),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17개업종), 사양업종(10개업종), 기타 상대적 불황 업종(9개업종) 등 56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하했다. 이에 비해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 서비스업종(9개업종), 자녀교육,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15개업종), 정보통신(IT)산업 발전 및경쟁력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7개업종) 등 31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10%정도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소득률제로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주요경비의 경우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만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